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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소송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 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닉이 쉬운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가 또 다시 빚을 얻으면서 특정채권자에게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사해행위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처분행위는 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 되돌려져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나 이미 채무자가 현금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밝혀야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행위도 과다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하거나 너무나 적게 분할받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소송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