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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소송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라도 재산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재산은 갑이, B재산은 을이 갖는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분할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을 받을 순위에 있는 상속권자 유언이나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1/3 ~ 1/2의 번위내에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하셔야 하고, 늦어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검토한 결과 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