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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상가관련

부동산소송


아파트 및 상가관련

허위과장광고를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제문제, 손해배상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준공이나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매프리미엄이나 상가수익률을 보장하는 듯한 광고나 언동이 있었던 경우, 혹은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함 으로써 기존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분양이나 광고에 관한 책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질 것인지 문제되며, 계약서와 광고문안 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간혹 분양계약만 해놓고 대지권등기를 해놓지 않은 아파트또는 상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