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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이혼소송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규정된 숙려기간이 경과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판사에게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구청 등에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며,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 이혼신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에는 3개월이내에 주소지나 본적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여부나 조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면 좀더 빠른 해결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재판절차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혼재판에 앞서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에 이른 후에는 그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3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