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토지수용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토지수용입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의 침해이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 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사업 시행자는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을 지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게을리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현재는 연20%)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만이 철거 되어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 해야 합니다.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을 포함하여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