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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기 위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입니다. 가정폭력이나 간통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겠지요. 부부가 아닌 제3자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생활정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세금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