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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부동산소송


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 분양 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공사 및 준공, 소유권이전(이전고시), 청산, 조합해산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어느 범위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에 관한 소송이 적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이나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 조합원의 지위가 중도에 양도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조합원 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이 될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결의한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합정관이 변경되어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 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 되었는데도 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조합임원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면 조합임원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제기되기도 하고, 총회소집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배제되었다거나 의결과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조합임원들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일정숫자 이상이 되면 연명으로 추진위원회해산, 또는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회의결이든 조합해산신청이든 그와 같은 의결 또는 신청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그와 같은 의결 이나 신청을 행한 조합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수용재결에 따라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도 이주를 거부하는 피수용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