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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


상속제(증여)관련

상속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상속된 주식이 설립된지 3년이 안된 회사의 주식인 경우, 주식의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였는데 저가양도라는 이유로 중과세된 경우, 증여재산으로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부과 후 상속재산이 사해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등 상속제(증여세)의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시각과 법원의 시각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상속세(증여세)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관계

비사업용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과 중과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 경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신축주택 등에 대한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 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9조의 3 제 2항, 제 40조 제 1항이 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한 채당 하나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할계획인가일에 그 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조세전반에 관하여 경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왔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관계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제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 감면대상 재산인지, 반대로 고급오락장이나 과밀억제권역내의 재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재산인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공장건물 등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시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취득세의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원과는 그 시각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관계

뉴타운개발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한 주민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하는 경우 등에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적절한 절차와 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