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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양육권

이혼을 하도 난 후 자녀를 부부중 어느쪽이 맡아 키울 것인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정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을 어느 부모에게 인정할 것인지는 자녀의 이익과 의사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에 대하여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상이혼절차나 별도로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