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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


건축관련

옆집의 건축행위로 내집에 금이 간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건축했는데, 공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하여 새로지은 건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폭행을 당했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등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건축조합이 업무를 소홀히하여 조합원이 뜻하지 않게 취득세 등을 많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환경관련

인근의 건축으로 인하여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피해, 인근 공사장의 분진과 소음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가해자가 기업체나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이고, 가해행위가 그 기업체나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경우, 그 기업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용자인 경우 그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가해행위가 업무와 관련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료기관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과정에서 산모나 태아가 피해를 당한 경우, 간단한 시술로 알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등에서 법원은 의료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손해배상과는 다른 것이지만, 아무런 법률적 원인없이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용료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타인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