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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작성자
오명근
작성일
2020.08.28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800
내용

김영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사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친이 사망하시어 아파트를 상속받을려보보니 제적부에 문제가 생겨 상속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유언장을 위조하여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였습니다.(2012. 7. 19)  그러한 사정을 저는 2012. 7. 25경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상속등기를 신청이라도 해볼려고 동생의 인감날인을 요청하자 상속몫 6,325만(자신이 주장한 금액)을 약속어음 공증해달라고 하여 2013. 2. 7 교부하였습니다.(2013. 12. 31 만기일)

그후 저는 만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저희집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저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그후 저와 동생은 유언장위조로 형사처벌받아 상속결격이 되어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했는데 상속결격자들의 문제라고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저는 2015. 4. 28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강제조정으로 이 사건은 2017. 10. 27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2015가단5117397)


요지는 상속결격자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상속몫이 지급되어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반환해라는 요지였으나 피고는 유언장위조(상속결격자)를 알고난 이후 지급한 법률행위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강제조정의 핵심은 아마도 이것인것 같습니다.

유언장 위조일자 2012. 7. 15

유언장 위조를 알게된 날짜 2012. 7. 25

약속어음 교부일자 2013. 2. 7


결국 유언장 위조사실을 알고도(법률상 상속결격자로 상속몫 청구권이 없는 사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후에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서류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모두 들고 다니기 힘들어 우선 메일로 상담후 다음에 가지고 방문하고져 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8


오명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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