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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을 사전에 모두 포기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66
내용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유류분청구】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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